[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도주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다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광주에 왔다가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상태를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이송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광주교회 측은 당시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중 경기도에 거주 20대 남성 교인은 없었고 시설 폐쇄로 광주에서 행사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신천지 교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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