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주장에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며 "피고소인(박원순)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은 구체적 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고소장 접수 이전인) 당일 오후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팀장한테 서울시 높은 분에 대해 (고소할 테니)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김 후보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 지적에 "위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의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데 대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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