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 연장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 연장

농업인 부담 경감 위해 올해 말까지 무료 임대

기사승인 2020-07-30 20:19:33

지난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임대 모습.

[서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감면 기간은 당초 7월 말까지였지만,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매부진 등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관내 4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2600건 6천5백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면 5000여 명, 9천5백만 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 농가운영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임대를 원할 경우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669-5951)를 작성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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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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