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전환해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 이후 지난 12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본인 또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반송률이 27%에 달하는 등 통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행정 불신 및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낮은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 및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전통시서 일반우편 방법 전환으로 과태료 납부율 상승 및 구민들의 과태료 감경혜택 증가는 물론 연간 약 1억 원의 통지서 발급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 교통과장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을 찾지 못해 반송되는 등기우편이 많았다”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과태료 감경 혜택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절감된 예산은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주차장 적립기금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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