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돌아가자 식당주인 살해한 60대男 긴급 체포

출동한 경찰 돌아가자 식당주인 살해한 60대男 긴급 체포

기사승인 2020-08-18 14:54:53
▲17일 오후 6시 55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식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식당 주인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에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충북 청주시에서 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지만, 경찰이 차량을 추적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그를 붙잡았다.

식당에 불이나자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119상황실에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2만원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내부를 확인하던 중, 흉기에 의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사건 발생 1시간 전쯤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식당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권한 뒤 식당 인근을 30여분간 수색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복귀했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떠나자 다시 돌아와 B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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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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