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기투합

영호남,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기투합

기사승인 2020-08-18 16:04:13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의 국회의원과 양 지자체가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는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의 축사에 이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이 좌장을 맡아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등이 나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철우 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한 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7월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비수도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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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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