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이 기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수배 사건 ▲피해금액이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 등을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검거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해 수배자 193명을 검거, 32명을 구속하고 79억 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특히, 대구 북부경찰서 검거 전담팀은 지난 2010년 10월 수입 의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2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달아난 A씨를 공소시효 만료를 80일 남겨두고 추적한 지 3개월 만에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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