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

기사승인 2020-08-23 10:47:45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다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일선 시군에 통보한바 있다. 

시설의 운영중단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역확진자 수 기준은 인구 5만 이하인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고령, 성주, 봉화, 울릉 등 9개 군은 2명이다. 

또 5만 이상 10만 미만인 문경, 의성, 예천, 울진 등 4개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등 8개시·군은 4명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30만이상인 포항시와 구미시의 지역확진자 수 기준은 5명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8.15광화문 집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참가하는 등 종교 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23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예배, 미사, 집회 등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대상은 지역의 개신교 교회 3044개소를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이다. 

경북도는 시군 자체 점검반을 가동해 이들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 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지사의 건의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 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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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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