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씨 등은 전자 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상 확인 없이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태중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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