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화문 집회 인솔사로 확인된 목사 A씨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 금지 요청을 어긴 교회 10곳에 다음 달 6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가 행정조치 기간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28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받으면서 대구에서는 총 1115명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25일 0시 기준 3명이 양성, 106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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