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명령 어긴 광화문 집회 참여 목사 고발 

대구시, 행정명령 어긴 광화문 집회 참여 목사 고발 

기사승인 2020-08-25 13:53:28
▲ 대구시가 행정명령 어긴 광화문 집회 참여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 목사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광화문 집회 인솔사로 확인된 목사 A씨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 금지 요청을 어긴 교회 10곳에 다음 달 6일까지 15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 교회가 행정조치 기간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28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받으면서 대구에서는 총 1115명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25일 0시 기준 3명이 양성, 106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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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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