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아쉬움..특별지원사업 적극 요청

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아쉬움..특별지원사업 적극 요청

기사승인 2020-08-25 22:37:18
▲지난 11일 포항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지진 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도 보였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52만 포항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겼다.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은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경북도가 개정에 앞서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위안거리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한 만큼 정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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