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문대통령 처남이 부동산 투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호통

노영민 "문대통령 처남이 부동산 투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호통

기사승인 2020-08-25 19:52:40
▲연합뉴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위법성 등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여야는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이같은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이날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농지 2천500평이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해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며 "김정숙 여사의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처남이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2년부터 매입해서 묘목을 식재했던 부지다. 주택지구로 지정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양도소득세 확정 세액도 법에 맞게 제대로 납부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든 MB든 문재인이든 부동산 투기는 하면 안 된다. 10년 만에 40억을 버느냐"고 쏘아붙였고, 노 실장은 "묘목 식재업을 하면 땅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그럼 허공에 하느냐. 참 내 원, ㅍ냐"라고 큰 소리쳤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면 첫 토지와 비교해서 4억 상당 차익을 얻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매입 후 자경(自耕)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청와대와 거리가 372㎞ 떨어진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느냐"며 "농업경영기획서에도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20평 땅을 영농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김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서 유실수 재배에서 노동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다"고 답했다.

영농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내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왔단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양산에 주말에 지속해서 가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가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고 했고, 김태흠 의원은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다 매도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이냐"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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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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