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30% 이내 재택근무 의무 시행

대구 공무원 30% 이내 재택근무 의무 시행

직근 상·하급자 및 5인 이상 동석 식사도 금지…고강도 복무 강화 돌입

기사승인 2020-08-27 09:35:34
▲ 대구시가 공무원 30% 이내 재택근무 의무 시행 등 고강도 복무 강화에 들어간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시가 공무원 30% 이내 재택근무 의무 시행과 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등의 고강도 복무 강화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시청 직원의 강도 높은 복무 형태, 청사 환경 개선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의 복무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보다 엄격하다.

시는 먼저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8월 중 의무 시행을 시작해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또 대구시는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의 동석 식사 금지는 물론 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를 일선 부서로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서로 간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무 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조치사항들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봄의 혼돈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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