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서도 하객들은 마스크 쓰고 사진 찍어야”

“결혼식에서도 하객들은 마스크 쓰고 사진 찍어야”

대구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0-08-27 17:06:55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27일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한 실내 결혼식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는 신랑·신부를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다.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단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신랑·신부는 또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시는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장 등 현장에서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말부터 2주간 실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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