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포항해경, 해상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허가받지 않고 스쿠버다이빙한 60대, 불법 대게포획 선박 검거

기사승인 2020-08-30 14:32:12
▲ 지난 29일 A호가 불법 포획한 대게.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 불법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 40분께 경주 감포항에서 5t급 연안자망어선 A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냉장고에 죽어 있는 대게 68마리를 확인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9시께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다이빙을 한 60대가 붙잡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를 받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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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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