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12월까지 연장

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12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8-31 14:46:56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형음식점 520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무상수거대상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 5200여개소이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소형음식점은 무상수거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7개월 간 14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급감한 요즘, 음식물처리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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