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처벌…환수‧고발 등 조치

대구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처벌…환수‧고발 등 조치

기사승인 2020-08-31 15:34:43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희망지원금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의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거나,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으로 간주한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는 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환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원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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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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