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바로 잡았다” vs “정치적 판단 우려” 전교조 판결 두고 온도 차

“적폐 바로 잡았다” vs “정치적 판단 우려” 전교조 판결 두고 온도 차

기사승인 2020-09-03 16:09:19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되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 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각각 “정의로운 판결”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노동계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해고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 2심은 통보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교조 승소 취지로 판단, 서울고법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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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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