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임시 국무회의 7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의결

정부, 10일 임시 국무회의 7조원 규모 4차 추경안 의결

기사승인 2020-09-10 09:31:27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7조 원대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마스크 수급 조치안을 의결한다.

4차 추경안은 총 7조 원 중반 규모로 알려졌으며, 전액 국채로 충당한다.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도 처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해외 반출이 금지됐던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안이 상정된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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