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운영

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운영

민원상담 전용 전화도 운영

기사승인 2020-09-10 13:10:23
▲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실. 영덕군 제공

[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전용민원실 운영에 들어갔다.

전용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용민원실은 군청 민원실 출입구 인근에 마련됐다.

군은 전용실원실과 함께 민원상담 전용 전화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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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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