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4일부터 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완화

세종시, 14일부터 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완화

강화된 방역지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기사승인 2020-09-13 12:18:23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고위험시설 완화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 14일부터 노래연습장, 뷔페,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14일부터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다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PC방은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또, 방문판매시설은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했다.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양 국장은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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