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제2기분을 9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9월 연납신청은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나 추석 연휴(휴일) 가 포함돼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2020년 9월 현재 의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9월 연납 신고 납부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의성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1374대로 그 중 2만9584건(29억4000만원)이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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