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0-09-15 12:18:38
▲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 월 60만 원(지류 30만 원, 모바일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지류 50만 원, 모바일 5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영주시는 구매 한도가 일시 상향되는 9월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한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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