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덕(惡德)으로 ▲철학 없는 정치 ▲인성이 빠진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富)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희생과 헌신 없는 종교를 꼽은 인도 간디의 묘비명으로 운을 뗀 뒤 “황소 백 마리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의 결심은 한 치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일갈하던 대한민국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의 말을 예로 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기면서 오히려 검찰 직접 수사의 힘을 키운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의 힘 빼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 기구 TF(태스크 포스)가 당장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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