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황운하 국회의원,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9-22 18:41:07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사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불법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들 중 다수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게재·광고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사전적 조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황운하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우리 아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인 BJ들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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