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사태 장기화로 변화를 강요받는 일상에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될 길이 열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상가 임차인들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1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들에는 임대료 인하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의 담보대출 완화 ▲대학교 등록금 면제·감액 ▲감염병 피해자 물적·심적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형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안전조치 강화 ▲구급차 운행방해 처벌 ▲허위 구급요청 처벌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확대 ▲가정폭력범죄 유형 확대 및 처벌강화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전보장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등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이외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연장 ▲지방 공기업의 채용절차 투명성 제고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정치활동 강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개정됐다.
하지만 일부 법안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등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SSM에 대한 규제연장 문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치를 오는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두고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형마트들도 적자를 내는 등 상황이 어려움에도 지원은커녕 억압하는 법안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화 과정에서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임대료인하권 보장조치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임대인의 감액요구 수용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