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논란, 또다시 수면 위…당혹스런 금융지주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 또다시 수면 위…당혹스런 금융지주

기사승인 2020-09-25 05:17:01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정의당이 채용비리 근절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금융권의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은행 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은 법적으로 범죄형태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망을 피해갔다. 윤종규, 김정태 등 금융지주 회장이 아닌 실무자 라인이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 자체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채용비리를 청탁하는 사람을 비롯해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을 처벌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증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주 회장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관심이 커질 수 록 재판 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은 올해 1월 22일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2심 판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대법원 판결 기간이 1년 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에 사안 보다는 판결과 관련해 다툼 여부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례처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은 판결이 장기화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내 진행되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지난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경우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됐다. 

현재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이지만 재판부 판결이 빠르게 진행되고 1심 판결 원심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심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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