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태풍 피해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인제군, 태풍 피해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11월·12월 요금 50% 감면

기사승인 2020-10-05 17:14:38
강원 인제군청 전경.(사진=인제군 제공)

[인제=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인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를 입은 수도 사용자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지방 상수도 공급을 받는 가구이다.

감면 신청은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급수전 위치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과 12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전화(033 460 2141)로 문의하면 된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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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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