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공주시의원,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종순 공주시의원,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코로나 19 대응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화 전망... 8일까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10-06 18:15:42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공주시의회 정종순(사진, 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6일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감염병 관련 계획의 수립은 물론,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되며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하게 된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과 홍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조사 연구와 치료약품 비축 등의 의무를 갖는다.

조례는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시민들은 반드시 시장의 감염병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역학조사와 강제처분 등에 따르도록 하고있다. 또, 전문인력의 양성과 직원들의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의약품과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체계화하게 된다.

이밖에 조례는 중앙정부와 충남도, 공주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환자는 물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8일까지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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