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태풍 피해 가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영덕군, 태풍 피해 가구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10월 부과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지원

기사승인 2020-10-07 12:50:03
▲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태풍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10월 부과분(8월 20~9월 19일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11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군 수도급수조례·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때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앞서 2018년, 2019년에도 태풍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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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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