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보수 단체들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산하 피감기관인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후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린 8·15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이 기간을 전후해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법원은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동원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만을 받아들이는 등 집회 허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야당은 집회를 금지당한 단체 대부분이 보수 성향인 점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석방을 허가했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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