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1심서 직위 상실형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1심서 직위 상실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기사승인 2020-10-21 16:55:13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송 도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뇌물이 당시 송성환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관여행사 선정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추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의 여행사가 주관여행사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A씨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A씨에게 금전을 받았고, A씨의 허위 증거제출에도 편승하고 묵인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대부분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유실된 점, 이들이 사전 공모한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송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상 대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송 도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당일에도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한편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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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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