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실시

동해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실시

오는 30일·다음 달 2일 신청 접수···대당 4000만원 보상

기사승인 2020-10-21 19:46:19
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실시한다.

동해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올해 택시 28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12월 18일까지 보상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차 대상은 일반택시이며 보상금은 대당 4000만원이다.

보상 신청일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2일이며, 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대중교통팀 전화(033 530 2251)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택시 운송 사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감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에는 현재 532대의 개인 및 법인택시가 운행 중이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