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지분적립형 주택 신청 가능할까’…홍남기, 무주택자 공급 모델

‘나도 지분적립형 주택 신청 가능할까’…홍남기, 무주택자 공급 모델

기사승인 2020-10-28 10:52:05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에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검토됐다. 이에 SH공사는 이미 지분형 적립분양 브랜드 '연리지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1만7000호의 공급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이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지원 대상에 쏠리고 있다. 일단 지원 대상은 홍 부총리의 발언과 같이 무주택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주택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도 무주택자로 한정된 특별공급 등에서 지원자 모집이 미달될 경우 제한적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만큼 예외적인 상황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진행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혜택이 큰 만큼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등 일부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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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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