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마감일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또 사업․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던 기준이,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이며, 소득‧재산‧소득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 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동두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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