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풍면장 주민추천제' 시행…주민추천위원 모집

공주시, '신풍면장 주민추천제' 시행…주민추천위원 모집

작년 충남 최초 도입 이후 4번째

기사승인 2020-10-29 13:28:36
▲ 김정섭 공주시장이 신풍면장 주민추천제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해 충남 최초로 도입한 읍‧면장 주민추천제의 4번째 대상지로 신풍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28일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지역 중 일반현황 및 지역현안, 주민추천제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풍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풍면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풍면을 활기차게 이끌어갈 능력 있고 소통이 잘되는 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읍·면·동장을 제외한 시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직위공모를 거쳤으며, 신청자 8명에 대한 적격심의를 거쳐 최종 공모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풍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4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민추천위원을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풍면 지역·사회단체장 회의를 거쳐 지역을 대표할 10명을 선발하고, 주민공개 모집을 통해 30명 내외로 추천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7일경 주민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현장에서 공개하고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는 추천자 중 한 명을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신풍면장으로 임용할 예정으로, 면장에게는 근무기간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보장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 추가 보장, 직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 등이 부여된다.

김정섭 시장은 “주민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가 도래된 만큼 주민추천제는 공주형 주민자치 실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가 선도적 주민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안면장과 이인면장에 이어 올해 의당면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했으며, 현재 중학동장을 충남도 최초의 개방형 읍‧면‧동장제로 선발 중이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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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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