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기사승인 2020-10-30 16:14:28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연하장과 인사장을 돌리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 의원은 1심 선고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준병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에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할 수 없고,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교회 명함 배부가 일요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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