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조두순 음주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유상범 의원 “조두순 음주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지금 안 하면 늦는다”

기사승인 2020-11-02 17:45:5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는 12월 12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제한, 야간 통행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철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전자장비부착법상의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09년 조두순 판결 시 전자장비부착 명령은 내렸으나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제한, 야간 통행금지,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가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전담팀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경찰과 협조하여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 행동제한 조치인 준수사항이 없으면 사실상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조두순의 경우 과거 총 17회의 범죄전력 중 대다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음주제한 및 피해자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전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조두순에게 준수사항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준수사항 추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시 준수사항 선고가 없을 때는 피부착자가 신고위반, 주거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즉, 조두순이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 위반 등 위반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원이 준수사항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 사범이 주거지 무단 이전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준수사항 추가,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1080건 이었으며 이 중 884건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신청 건수가 2010년 5건, 2015년 88건, 2018년 110건, 2019년 331건으로 대폭 증가된 원인은 성폭력 사범의 일탈 행동이 많아졌고 감시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또는 출소하자마자 엄격한 준수사항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무부가 조두순의 범죄수법 분석, 심리치료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준수사항 부과를 신청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올해 5월 12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이 예외적으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아닌 출소예정자에 대한 재범장지를 위해 범죄수법 분석 등을 근거로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고, 7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피부착자가 5월 25일 출소하기 전에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2개월 동안 준수사항 명령 없이 지낸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그리고 피해자 보호’는 전자장비부착법상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법무부는 조두순의 범죄수법,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준수사항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이를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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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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