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 구속

인면수심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 구속

최근 5년간 총 2658명,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나 구속비율은 22%에 불과
유상범 의원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0-11-02 17:49:1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난 5년간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속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2015년 27%, 2016년 25%, 2017년 25%로, 2018년 20%, 2019년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된 셈이다.

또한, 친족 성폭력사건 중 약 30%가 ‘기소유예’,‘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 성폭력범죄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친족 성폭력피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다. 피해자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가족이 처할 생계 곤란에 대한 걱정,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15년간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4차례나 낙태를 시킨 인면수심 아버지와 9세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조카를 수 차례 성폭행한 삼촌도 있다. 

유상범 의원은 “친족 대상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친족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주변 가족들이 회유하여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가족과 분리해 보호시설 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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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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