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지난 10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공주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전체 면적의 8.2%인 76.1㎢와 3개면 21개리, 6000명을 넘겼으나, 편입된 부동산 가액만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남양유업을 비롯 한국영상대학, 농협연수원, 산림박물관, 32사단 등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편입하여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0만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의에서 공주시가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을 공주시에 최우선으로 이전해줄 것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도시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신도시로 와야 한다"면서 "역사·문화 관련 기관은 공주시 이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공주시에 역사·문화 관련 기관으로 이전 기관을 한정 지으면 안 된다”며,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내포신도시보다는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시에 분산 유치하는 것이 정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체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양 도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손실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제는 충남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공주를 배제하고 내포신도시로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공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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