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재판부 “반성 없어”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재판부 “반성 없어”

기사승인 2020-11-20 12:20:5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선수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왕기춘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던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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