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정한 시행일(30일)보다 약 1주일이나 앞선 규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규제 대상은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연소득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음 주 중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역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농협은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우대 금리를 각 0.2%포인트, 0.3%포인트 깎았다.
농협은 또 지난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소득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최근 신용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이 급증해서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면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지난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354억원으로, 규제 발표 전날(129조5053억원)보다 1조5301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1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2배 가까이 뛰었다. 30일 규제 시행 이후부터는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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