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신고 대행 영업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부 법무법인·손해사정업체가 집중 피해지역인 흥해읍·장량동을 중심으로 업무 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진피해 신고는 특별법에 근거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특히 접수 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손해사정업체들이 추가 입증 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 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해 준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읍·면·동 접수처, 거점 접수처 34곳에 전담 공무원 등을 배치해 관련 내요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또 서류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출 내역 작성, 사진 촬영·출력 등 대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시청, 남·북구청, 흥해·장량 거점 접수처 5곳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 접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접수처·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며 "서류 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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