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188개 학교에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 원을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1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이다.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신고하기에 신고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 4회째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급식 외부 청렴도 9.21점(10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3.49점 대폭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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