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2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