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연말까지 특별 기동감찰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음식점,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정부안 보다 완화해 적용되는 만큼 면적과 인원제한, 테이블 간격유지 등 거리두기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은 연말연시 지역 내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해 지역 내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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