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지평을 넓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의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오랜 숙원인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적용,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평가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자치회,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돼 아쉬움도 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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