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에서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두세훈 의원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회계 3.6조원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추가로 조성한 지방소비세 8.7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17개 시ㆍ도에 배분하고, 지방에 이양된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6조를 지방소비세 8.7조에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한 데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 기한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전에 비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매년 서울 4349억 원, 경기 2422억원, 부산 1762억원, 대구 1171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북은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6억 원, 강원 1055억원의 감소될 것으로 추정돼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재정분권으로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광역자치단체는 세입이 오히려 감소해 2023년부터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분권 정책으로 17개 시ㆍ도의 세입이 재정분권 전보다 늘어나고 국가 균형발전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균특 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균형적인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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