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 화물 10대와 전기이륜차 33대 등 모두 43대이다.
전기화물차는 최소 17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62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은 최소 153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 ▲소형은 최소 234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은 최소 301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 사업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이내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간 중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