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기사승인 2020-12-17 13:24:42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부장에게 지급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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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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